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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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회수 못 한 4대강 투자비는 손금인가?
공사가 정부정책에 따라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출한 하천시설 투자비는 정부에서 하천시설 투자비를 보전하지 않고 자체 부담하도록 최종결정함에 따라 하천시설 투자비를 회수할 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보전하지 않아 회수할 수 없게 된 4대강 하천시설 투자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이사회 결의로 손실을 확정한 경우 그 사업연도에 투자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정부의 자체 부담 최종결정으로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하고 손실이 확정되어야 한다.

2 CDS 매입 프리미엄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던 회사채의 신용위험 축소 또는 헤지 등을 목적으로 신용부도스왑(CDS) 보장 매입거래를 하면서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수수료)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프리미엄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채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CDS 보장 매입 프리미엄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정산프리미엄과 분기별 지급 프리미엄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거래시점 지급분과 분기별 지급분 모두 같은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특정 사업부문에 쓴 회사채도 공동 차입금인가?
사용목적을 특정하여 조달한 회사채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만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조달된 자금을 분할사업부문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목적을 특정해 발행한 회사채가 포괄승계 예외인 공동의 차입금인지 물었다. 분할사업부문에만 직접 사용했다면 공동 차입금이 아니지만 양 부문에 썼다면 해당한다. 조달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분할 가능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4 특정 사업부문에 쓴 회사채도 공동차입금인가?
사용목적을 특정하여 조달한 회사채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만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조달된 자금을 분할사업부문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용도로 조달한 회사채가 분할 시 포괄승계 예외인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분할사업부문에만 직접 사용했다면 해당하지 않지만 두 사업부문에 공동 사용했다면 해당한다. 증권신고서상 사용목적과 실제 자금 사용처 및 분할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신탁채권 회수 지원 손실은 손비인가?
신탁업을 겸영하는 은행이 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방안 합의내용에 따라 신탁계정에서 보유하던 회사채의 원리금을 상환받기 위해 고유계정에서 매출채권 담보부 채권 인수, 출자전환 조건부 대출 등으로 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신탁계정 채권 회수를 위해 고유계정 자금을 지원해 발생한 손실의 손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금 지원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손비에 해당한다. 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방안 합의에 따른 지원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회사채 차환 때 평가손익을 인식해야 하나?
사실상 만기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차환으로 취득하는 새로운 채권가액과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채를 유사한 조건의 새 회사채로 차환할 때 평가손익 인식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만기연장이면 두 채권가액의 차액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거래가 사실상 만기연장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7 현물출자 후 계상한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갑법인이 병존적 채무인수의 효력으로 채권자의 원리금을 변제하기 전까지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갑법인이 채권자의 원리금을 변제하고 을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금을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신설한 법인에 계상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채권자 원리금 변제 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변제 후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지 않으면 해당한다. 기장내용이나 계정과목보다 병존적 채무인수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현물출자 관련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다른 법인에 대한 대여금 및 차입금은, 당해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과세사실을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한 회사채와 관련해 계상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리금 변제 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변제 후 상당한 기간 내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지 않으면 해당한다. 기장내용·계정과목·거래명의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부도 회사채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함에 있어서 그 적용범위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발생 회사의 회사채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해당 대손 규정은 일정한 수표·어음상 채권과 외상매출금에 적용된다. 배당 관련 소득공제 여부는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 정리계획으로 회수불능된 채권은 손금인가?
증권회사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과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구상채권과 회사채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정리계획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증권회사의 채무보증 구상채권과 회사채 중 정리계획인가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이어야 한다.

11 여신전문금융회사 회사채도 수신자금인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는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한 회사채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인지 물었다. 해당 회사채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발행했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상 수신자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유가증권 평가손익과 회사채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금융업을 하는 법인이 상장 유가증권을 매매목적으로 매입시에는 그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있으며, 사모사채를 매매목적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가증권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의 유가증권 평가손익 계상과 회사채 대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매매목적 상장 유가증권은 평가손익을 계상하지만 비매매목적 사모사채는 계상할 수 없다. 회수불능 회사채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 자기사채 처분손실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주간사회사와 인수단이 발행총액을 인수하여 매출하는 조건으로 회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사채를 취득하여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회사채를 취득한 뒤 처분하면서 생긴 손실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처분손실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주간사회사와 인수단이 발행총액을 인수하여 매출하는 조건으로 발행한 회사채인 경우이다.

14 재취득한 회사채의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주간사회사와 인수단이 발행 총액을 인수하여 매출하는 조건으로 회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사채를 취득하여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유가증권 처분 손으로 처리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법인이 인수·매출 조건으로 발행한 회사채를 취득해 처분한 손실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손실은 유가증권처분손으로 처리한다. 주간사회사와 인수단이 발행 총액을 인수하여 매출하는 조건으로 발행한 회사채에 관한 결론이다.

15 비영리법인의 특정금전신탁 수입은 과세되는가?
법인이 신탁회사에 금전 등을 신탁한 경우 신탁재산의 소득은 수익자(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비영리법인의 특정금전신탁 수입이 채권・증권의 중도매매에 따른 매매익 또는 수입이자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특정금전신탁에서 얻은 수입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수입이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소득으로 본다. 국공채와 회사채 등의 매매에 운용하도록 신탁회사에 특정금전신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임대수익 자금의 예금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행한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예금ㆍ적금ㆍ회사채ㆍ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임대수익사업의 자금을 운용해 얻은 이자 등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예금·적금·회사채·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유사회신문 법인22601-2357을 참조하도록 했다.

17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행한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예금ㆍ적금ㆍ회사채ㆍ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금을 운용해 얻은 이자와 할인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와 할인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8호 및 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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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