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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 회사채도 수신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회사채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한 회사채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인지 물었다. 해당 회사채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발행했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상 수신자금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5.10.0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채발행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8조(사채발행의 특례) ①여신전문금융회사는 상법 제4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본금과 적립금 및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사채의 상환을 위하여 일시 그 한도를 초과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발행후 1월이내에 이미 발행한 사채를 상환하여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동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채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것 외에 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8조(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배수(이하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정함에 있어 여신전문금융업별 자산의 성격 및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적용되는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12.3.21>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제8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⑧제4항 내지 제7항ㆍ제15항 및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ㆍ자기자본 및 법 제18조의3제1항 및 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의3제2항제1호의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자산 및 동조제2항제3호의 자산은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법 제5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중 많은 금액으로 하고, 법 제18조의3의 차입금에는 제19조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등이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금등으로 부터 차입한 금액과 수신자금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는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회사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4항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한 회사채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회사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4항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제1호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52 (<time datetime="1998-06-23">1998.06.23</time> 회신), "여신전문금융회사 회사채도 수신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72)
- 원 제목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는 수신자금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