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취득한 회사채의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취득한 회사채의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손실은 유가증권처분손으로 처리한다.

발행법인이 인수·매출 조건으로 발행한 회사채를 취득해 처분한 손실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손실은 유가증권처분손으로 처리한다. 주간사회사와 인수단이 발행 총액을 인수하여 매출하는 조건으로 발행한 회사채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간사회사와 인수단이 발행 총액을 인수하여 매출하는 조건으로 회사채를 발행하였다. 그 법인이 해당 사채를 취득한 후 처분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주간사회사와 인수단이 발행 총액을 인수하여 매출하는 조건으로 회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사채를 취득하여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유가증권 처분 손으로 처리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간사회사와 인수단이 발행 총액을 인수하여 매출하는 조건으로 회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사채를 취득하여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유가증권처분손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발행법인이 주간사회사와 인수단의 총액 인수·매출 조건으로 발행한 회사채를 취득해 처분한 경우 발생한 손실의 처리

회답

해당 사채를 취득하여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유가증권처분손으로 처리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 (<time datetime="1992-01-07">1992.01.07</time> 회신), "재취득한 회사채의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33)
원 제목
증권회사가 발행총액을 인수하여 매출하는 조건발행한 회사채 처분손실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