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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차환 때 평가손익을 인식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사채 차환 때 평가손익을 인식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만기연장이면 두 채권가액의 차액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사채를 유사한 조건의 새 회사채로 차환할 때 평가손익 인식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만기연장이면 두 채권가액의 차액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거래가 사실상 만기연장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취득한 회사채가 만기일에 상환되지 않고 발행법인이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한 새 회사채로 대체된다.

질의요지

사실상 만기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차환으로 취득하는 새로운 채권가액과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회사채(이하 "당해 채권"이라 함)를 취득한 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하고 당해 채권의 발행법인이 당해 채권과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하는 새로운 회사채로 대체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만기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장부가액과 차환으로 취득하는 새로운 채권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채를 만기에 상환하지 않고 유사한 조건의 새로운 회사채로 대체 취득하는 경우 평가손익을 인식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회사채(이하 "당해 채권"이라 함)를 취득한 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하고 당해 채권의 발행법인이 당해 채권과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하는 새로운 회사채로 대체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만기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장부가액과 차환으로 취득하는 새로운 채권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5 (<time datetime="2004-11-15">2004.11.15</time> 회신), "회사채 차환 때 평가손익을 인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57)
원 제목
사채 차환시 평가손익 인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