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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못 한 4대강 투자비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사회 결의로 손실을 확정한 경우 그 사업연도에 투자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정부가 보전하지 않아 회수할 수 없게 된 4대강 하천시설 투자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이사회 결의로 손실을 확정한 경우 그 사업연도에 투자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정부의 자체 부담 최종결정으로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하고 손실이 확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는 회사채 자금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천시설 공사비를 먼저 부담하고 기타무형자산으로 계상했다. 시설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정부는 투자비를 보전하지 않고 공사가 자체 부담하도록 최종결정했다. 공사는 이사회 결의로 손실을 확정했다.
질의요지
공사가 정부정책에 따라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출한 하천시설 투자비는 정부에서 하천시설 투자비를 보전하지 않고 자체 부담하도록 최종결정함에 따라 하천시설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057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사(이하 “해당 공사”라 함)가 정부정책에 따라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수행하면서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하천시설에 대한 공사비를 해당 공사가 우선 자체 조달하고, 사업종료 시점에 정부로부터 투자비가 회수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하천시설 투자비 지출액을 회계상 기타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감사원에서 자산성이 상실되었다고 보아 관련손실을 인식하도록 처분지시 하였으며, 정부에서 하천시설 투자비를 보전하지 않고 자체 부담하도록 최종결정함에 따라 하천시설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공사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손실을 확정한 경우 해당 하천시설 투자비는 손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로부터 회수할 수 없게 된 4대강 사업 하천시설 투자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정부가 하천시설 투자비를 보전하지 않고 공사가 자체 부담하도록 최종결정하여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고, 공사가 이사회 결의로 손실을 확정한 경우 해당 투자비는 손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광622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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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40 (<time datetime="2016-03-31">2016.03.31</time> 회신), "회수 못 한 4대강 투자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53)
- 원 제목
- 회수 불가능한 4대강 사업 투자비의 손금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