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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업부문에 쓴 회사채도 공동 차입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사업부문에만 직접 사용했다면 공동 차입금이 아니지만 양 부문에 썼다면 해당한다.
사용목적을 특정해 발행한 회사채가 포괄승계 예외인 공동의 차입금인지 물었다. 분할사업부문에만 직접 사용했다면 공동 차입금이 아니지만 양 부문에 썼다면 해당한다. 조달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분할 가능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분할 전에 증권신고서에 자금 사용목적을 특정해 공시하고 회사채를 발행했다. 조달자금을 분할사업부문에만 쓰거나 존속사업부문과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사용목적을 특정하여 조달한 회사채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만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조달된 자금을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하여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분할하기 전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상 자금의 사용목적을 특정하여 공시하고 조달된 자금을 분할하는 사업부문에만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2항제2호라목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조달된 자금을 회사채 발행 당시 증권신고서상 사용목적뿐만 아니라 존속사업부문에도 사용하는 등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하여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규정의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용목적을 특정하여 조달한 회사채가 포괄승계의 예외인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회사채 발행 당시 증권신고서에 자금의 사용목적을 특정하여 공시하고 조달자금을 분할하는 사업부문에만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조달자금을 증권신고서상 사용목적뿐 아니라 존속사업부문에도 사용하는 등 양 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하여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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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085 (<time datetime="2014-10-14">2014.10.14</time> 회신), "특정 사업부문에 쓴 회사채도 공동 차입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13)
- 원 제목
-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공동의 차입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