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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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원 퇴직연금 소급가입 부담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해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추후 연봉제 전환일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뒤 임원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소급가입한 경우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퇴직 때 부담금 합계액에 한도 규정을 적용해 초과액은 퇴직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개정된 임원 퇴직급여 기준을 소급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면서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정관상의 퇴직급여 지급기준을 개정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의 개정 전까지 근속기간에 대하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전 개정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기준을 개정 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당한 조세감소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개정 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임원 부담금에는 퇴직급여 한도를 적용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거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임원의 퇴직연금 소급가입액은 손금인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해당 임원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 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그 가입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한 사업자부담금은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은 퇴직연도에 손금불산입하며, 퇴직 전 개정한 정관은 종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 퇴직연금 소급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31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보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의 임원 부담금을 소급 납입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해 지출한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부담금에는 퇴직급여 한도를 적용하며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거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연봉제 철회 후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로서 해당 임원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연봉제를 이전 방식으로 되돌린 뒤 납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전환일부터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설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 때까지의 부담금 합계액을 임원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급여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퇴직연금 소급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보고 초과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부담금은 퇴직급여 한도를 적용하며 한도 초과액은 퇴직 사업연도에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퇴직금제도 변경 시 종전 기간도 추계액에 넣나?
내국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가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제도로 변경한 경우 퇴직금제도로 변경한 자의 퇴직급여추계액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기간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제도로 바꾼 사람의 퇴직급여추계액 범위를 물었다. 종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기간의 추계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내국법인이 임원 퇴직 시까지 부담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합계액은 이를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급여 한도초과 여부를 검토하며, 세법상 퇴직급여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근속연수는 역년에 의하여 계산하되, 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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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 대해 부담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퇴직 때까지의 부담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 한도초과 여부를 검토한다. 근속연수는 역년으로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임원 취임자의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자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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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퇴직금과 퇴직연금 처리를 물었다.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 퇴직이 아니며 확정기여형 설정자는 충당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실적 퇴직 시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고 확정기여형 부담금은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임원 확정기여형 연금 부담금의 손금 한도는?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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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본다. 그 합계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임원 퇴직연금 유형별 부담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함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하되,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임원의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급여 한도초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임원에 대하여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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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확정기여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두 유형의 부담금은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확정기여형은 퇴직 때까지의 부담금 합계를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전환 전 근무분 퇴직연금 부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이 근로자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근로자를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전환 전 근무기간분의 부담금과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액은 손금산입하지만 임원의 중간정산액은 현실적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전환 전 근무분 부담금은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보고 초과액은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하고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와 퇴직연금 부담금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종전 근무기간 부담금은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14 임원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한도는?
내국법인이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당해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산입 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지급액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정관에 정한 퇴직급여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로 지출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한도는 정관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설정 전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원 지급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며 보험료 등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은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보험료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원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지출한 보험료 등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은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수급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도 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중도인출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한 사업자부담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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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