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1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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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 퇴직연금 소급가입 부담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뒤 임원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소급가입한 경우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퇴직 때 부담금 합계액에 한도 규정을 적용해 초과액은 퇴직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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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된 임원 퇴직급여 기준을 소급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전 개정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기준을 개정 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당한 조세감소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개정 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임원 부담금에는 퇴직급여 한도를 적용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거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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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원의 퇴직연금 소급가입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 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그 가입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한 사업자부담금은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은 퇴직연도에 손금불산입하며, 퇴직 전 개정한 정관은 종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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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연금 소급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의 임원 부담금을 소급 납입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해 지출한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부담금에는 퇴직급여 한도를 적용하며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거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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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봉제 철회 후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연봉제를 이전 방식으로 되돌린 뒤 납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전환일부터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설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 때까지의 부담금 합계액을 임원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급여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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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퇴직연금 소급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보고 초과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부담금은 퇴직급여 한도를 적용하며 한도 초과액은 퇴직 사업연도에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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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퇴직금제도 변경 시 종전 기간도 추계액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제도로 바꾼 사람의 퇴직급여추계액 범위를 물었다. 종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기간의 추계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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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 대해 부담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퇴직 때까지의 부담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 한도초과 여부를 검토한다. 근속연수는 역년으로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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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원 취임자의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퇴직금과 퇴직연금 처리를 물었다.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 퇴직이 아니며 확정기여형 설정자는 충당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실적 퇴직 시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고 확정기여형 부담금은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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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원 확정기여형 연금 부담금의 손금 한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본다. 그 합계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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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원 퇴직연금 유형별 부담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확정기여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두 유형의 부담금은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확정기여형은 퇴직 때까지의 부담금 합계를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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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환 전 근무분 퇴직연금 부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전환 전 근무기간분의 부담금과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액은 손금산입하지만 임원의 중간정산액은 현실적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전환 전 근무분 부담금은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보고 초과액은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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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원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한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지급액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정관에 정한 퇴직급여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로 지출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한도는 정관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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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설정 전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원 지급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며 보험료 등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은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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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보험료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원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지출한 보험료 등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은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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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중도인출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한 사업자부담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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