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정된 임원 퇴직급여 기준을 소급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0139회신일 2019.08.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개정된 임원 퇴직급여 기준을 소급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2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8.01

부당한 조세감소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개정 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

퇴직 전 개정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기준을 개정 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당한 조세감소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개정 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임원 부담금에는 퇴직급여 한도를 적용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거나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면서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정관상의 퇴직급여 지급기준을 개정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면서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정관상의 퇴직급여 지급기준을 개정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의 개정 전까지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171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면서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정관상의 퇴직급여 지급기준을 개정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의 개정 전까지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불입분의 손금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면서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정관상의 퇴직급여 지급기준을 개정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의 개정 전까지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2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0139 (2019.08.01 회신), "개정된 임원 퇴직급여 기준을 소급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70)
원 제목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불입분의 손금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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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