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질의1)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2년인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계약변경 후 동일임차인과 2년 이상의 임대차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각각 분리된 임대차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을 단축한 뒤 같은 임차인과 재계약한 경우와 혼인합가 후 먼저 양도한 주택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질의1은 분리된 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고, 질의2는 요건을 갖춘 A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질의1은 재정경제부 기존 해석을, 질의2는 국세청 기존 해석을 각각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주택을 보유한자와 1주택을 보유한자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 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혼인 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및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한다. 혼인 후 5년 이내이면서 새 주택 취득 후 허용기간 이내여야 하며, 2023.1.12. 이후 양도분은 3년이다.
2021.1.1. 현재 혼인합가 특례대상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보유기간 2년 미만인 A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 특례대상 A주택을 먼저 과세 양도한 뒤 B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B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2주택인 세대가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보유기간 2년 미만인 A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다.
2021.1.1. 현재 3주택(A,B,C)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주택(A)를 과세양도 후 남은 2주택(B,C) 중 1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주택(C)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로 3주택을 보유하다 한 주택을 과세양도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묻는다.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는 C주택의 보유기간은 직전 A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한다. 이는 2021년 1월 1일 현재 A·B·C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A주택을 과세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새로운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법률혼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합가 특례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혼 상대방과 B주택을 공동취득한 뒤 혼인하고 3년 후 A주택을 팔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B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이나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나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혼입합가로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에 보유하던1개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면서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주택 하나를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과 혼인합가 규정에 따라 해당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주택을 보유한자와 1주택을 보유한자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전에 보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 후 새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자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B주택을 양도하면 두 특례가 적용된다. 혼인 후 분양받은 D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도래한 상태에서는 혼인 전 주택 양도에 해당 특례들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 사업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동시 적용 및 특례주택의 주택 수 제외 여부를 물었다. 두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고 특정 특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부동산매매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주택 취득·양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