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두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고 특정 특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부동산매매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동시 적용 및 특례주택의 주택 수 제외 여부를 물었다. 두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고 특정 특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부동산매매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주택 취득·양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려는 상황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이 있고, 주택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인지도 쟁점이 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에 따른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에는 같은 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한편, 위 ‘2’의 확인결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혼인합가 및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와 특례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1은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질의2는 일시적 2주택 및 혼인합가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위 1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질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제1항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광10149 심판결정2024.02.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7458 심판결정2024.01.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광6731 심판결정2022.12.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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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428 (2014.06.16 회신),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15)
- 원 제목
- 혼인합가 및 일시적 2주택 특례 동시적용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