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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보유자끼리 혼인하면 합가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사람의 혼인은 주택 보유자 간 혼인 특례 대상이 아니며 이후 A주택 양도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1분양권자가 혼인할 때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의 혼인은 주택 보유자 간 혼인 특례 대상이 아니며 이후 A주택 양도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혼인 후 3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D분양권과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9.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9.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3조 제6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시적으로 B·C주택을 보유한 자와 일시적으로 A주택·D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였다. 혼인으로 1세대가 3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뒤 D분양권과 B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일시적 2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자간 혼인합가시 소득령§155⑤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혼인 후 3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D분양권과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A주택과 C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령§156의3
⑥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2752(2024.11.8.)
본문(원문)
일시적으로 2주택(B,C)을 보유한 자와 일시적으로 1주택(A)과 1분양권(D)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을 보유한 자간 혼인하는 경우의 특례규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의 혼인합가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1세대가 혼인으로 3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 D분양권과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A주택과 C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제6항에 따른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일시적으로 2주택(B, C)을 보유한 자와 일시적으로 1주택(A)과 1분양권(D)을 보유한 자의 혼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의 혼인합가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혼인으로 3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후 D분양권과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A주택과 C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해도 같은 영 제156조의3제6항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3조제6항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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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606 (2024.11.08 회신), "일시적 보유자끼리 혼인하면 합가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3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366)
- 원 제목
- 일시적 2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자간 혼인합가시 혼인합가 특례(§155⑤,§156의3⑥)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