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혼인합가 후 새 주택 취득 시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2815회신일 2016.06.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혼인합가 후 새 주택 취득 시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6.28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자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B주택을 양도하면 두 특례가 적용된다.

혼인합가 후 새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자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B주택을 양도하면 두 특례가 적용된다. 혼인 후 분양받은 D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도래한 상태에서는 혼인 전 주택 양도에 해당 특례들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 1주택 A와 B를 보유한 사람들이 혼인한 뒤 새로운 C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다. 혼인 후에는 D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았다.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한자와 1주택을 보유한자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전에 보유한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같은 조제5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945

본문(원문)

1.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1주택(B)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A,B)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A,B,C)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에 보유하던 B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제1항 및 제5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혼인전에 보유하던 1주택(B)을 양도한 후, 혼인전에 보유하던 다른 1주택(A)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한편, 혼인후 일반분양 받은 D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고 C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전에 보유하던 주택(A 또는 B)을 양도할 때에는 위 1과 2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113, 2010.08.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합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혼인 전에 보유한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1주택(B)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자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5항을 적용합니다.

2. B주택을 양도한 후 혼인 전에 보유하던 다른 A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3. 혼인 후 일반분양 받은 D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고 C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 또는 B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위 1과 2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1113, 2010.08.31.을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2815 (2016.06.28 회신), "혼인합가 후 새 주택 취득 시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96)
원 제목
혼인합가 1세대1주택 특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