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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1은 분리된 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고, 질의2는 요건을 갖춘 A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계약기간을 단축한 뒤 같은 임차인과 재계약한 경우와 혼인합가 후 먼저 양도한 주택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질의1은 분리된 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고, 질의2는 요건을 갖춘 A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질의1은 재정경제부 기존 해석을, 질의2는 국세청 기존 해석을 각각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기간이 3년인 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한 뒤 동일임차인과 다시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주택을 보유한 甲과 B주택을 보유한 乙은 혼인 후 10년 이내 A주택을 먼저 양도하며, A주택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췄다.
질의요지
○(질의1)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2년인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계약변경 후 동일임차인과 2년 이상의 임대차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각각 분리된 임대차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질의2)A주택을 보유하는 甲과 B주택을 보유하는 乙이 혼인 후 10년 이내 A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할 수 있음
회답
법규과-164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질의1」은재정경제부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2023.08.1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2」는 우리청 기존해석(서면-2024-부동산-0162, 2024.07.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2023.08.10.
[질의]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계약요건)을 충족한 임대기간이 “3년”인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계약변경 후 동일임차인과 다시 2년의 임대차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각각 분리된 임대차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특례규정 적용 가능 (제2안) 특례규정 적용 불가
[회신]귀 질의의 대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
○서면-2024-부동산-0162, 2024.07.08.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영 제155조의3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임대기간이 “3년”인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계약변경 후 동일임차인과 다시 2년의 임대차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각각 분리된 임대차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안: 특례규정 적용 가능
· 제2안: 특례규정 적용 불가
2. A주택을 보유하는 甲과 B주택을 보유하는 乙이 혼인 후 10년 이내 A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대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영 제155조의3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1은 재정경제부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2023.08.10.)을 참조하고, 질의2는 우리청 기존해석(서면-2024-부동산-0162, 2024.07.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4-부동산-0162 봉양 합가 특례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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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488 (2026.06.25 회신),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5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583)
- 원 제목
- 혼인합가 특례 적용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