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혼인합가 후 새 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면서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주택 하나를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혼인합가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면서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주택 하나를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과 혼인합가 규정에 따라 해당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A 소유자와 1주택 B 소유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뒤 새로운 주택 C를 취득하였다. 이후 혼인 전에 보유하던 주택 A를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혼입합가로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에 보유하던1개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적용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557
본문(원문)
1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1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한날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전에 보유하던 1개의 주택(A)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뒤 혼인 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주택(A) 소유자와 1주택(B) 소유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한 경우, 주택(C)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면서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에 보유하던 주택(A)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4707 (2016.10.17 회신), "혼인합가 후 새 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18)
- 원 제목
- 혼인합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