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혼인합가 후 새 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707회신일 2016.10.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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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혼인합가 후 새 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0.17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면서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주택 하나를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혼인합가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면서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주택 하나를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과 혼인합가 규정에 따라 해당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A 소유자와 1주택 B 소유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뒤 새로운 주택 C를 취득하였다. 이후 혼인 전에 보유하던 주택 A를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혼입합가로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에 보유하던1개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적용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557

본문(원문)

1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1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한날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전에 보유하던 1개의 주택(A)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뒤 혼인 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주택(A) 소유자와 1주택(B) 소유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한 경우, 주택(C)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면서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에 보유하던 주택(A)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4707 (2016.10.17 회신), "혼인합가 후 새 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18)
원 제목
혼인합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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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