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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합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혼인 합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가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혼인합가로 2주택이 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내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혼인 전 소유한 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 판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9, 2010.01.08, 재산세과-1218, 2009.06.19, 서면5팀-1477, 2007.05.07)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 합가로 2주택이 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9, 2010.01.08, 재산세과-1218, 2009.06.19, 서면5팀-1477, 2007.05.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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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44 (<time datetime="2010-05-31">2010.05.31</time> 회신), "혼인 합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23)
- 원 제목
- 혼인합가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