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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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동자산·부채 승계도 포괄승계인가?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고는 포괄적 승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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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하면서 공동자산·부채를 승계하면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법정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이라면 공동자산·부채의 승계도 포괄적 승계에 해당한다. 승계 주식 등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괄승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교환사채는 물적분할의 포괄승계 부채인가?
물적분할 시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여 발행한 교환사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포괄적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지 않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발행한 교환사채가 물적분할 때 포괄승계 부채인지 물었다. 해당 교환사채는 포괄적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발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관계회사 대여금을 빼고 분할해도 포괄승계인가?
분할법인이 분할 전 분할대상 사업부에서 관계사 대여금이 발생한 경우 분할대상 사업부의 승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격분할 요건 충족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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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문 분할 시 관계회사 대여금을 제외해도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여금 제외가 시행령상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등에 해당하면 포괄적 승계로 본다. 대여금의 사업부문 귀속과 분할 곤란 여부는 분할계획·대여 경위·사업관련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대여금 포함·지급어음 제외도 포괄승계인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ㆍ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외의 자산인 분할법인의 대여금을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자산ㆍ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외 대여금을 승계하거나 지급어음을 제외할 때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사업부문 외 대여금을 포함해 승계해도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본다. 시행령상 지급어음을 승계하지 않아도 법률상 단서에 따라 포괄승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 의류브랜드 사업부 인적분할은 적격분할인가?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운영하던 다수의 의류브랜드 사업부 중 분리 가능한 의류브랜드 사업부를 인적분할하는 경우로서 그 분할하는 의류브랜드 사업부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 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브랜드 사업부의 인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과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 사업부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하고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면 각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분할 사업부문이 시행령상 제외 사업부문에 해당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일부 차입금을 승계하지 않아도 적격분할인가?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등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할하는 사업부문 부채의 포괄적승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일부 차입금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부채의 포괄적 승계인지 물었다. 명의변경이 제한되거나 차입조건이 불리해지는 차입금을 제외해도 포괄적 승계에 해당한다. 개별 차입금의 해당 여부는 금전대차계약과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7 분리 곤란한 전산시스템을 승계에서 제외할 수 있나?
메인프레임컴퓨터 시스템이 하나의 단위로 금융리스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계약자 변경 및 분할이전이 불가능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신규계약을 할 때에는 기존 계약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게 되는 경우 승계대상에서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공동사용 중인 메인프레임컴퓨터를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분리가 곤란하고 신규계약이 현저히 불리한 경우 서비스계약으로 배타적 사용이 가능하면 승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분할 후에도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8 승계사업 폐지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나?
내국법인이 2010년 6월 30일이전에 물적분할하여 「법인세법」제47조(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경우, 물적분할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의 포괄승계·독립사업 요건과 승계사업 폐지 후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용 자산 승계는 포괄승계이고 정해진 기간 사업 후 폐지해도 과세이연은 유지된다. 2010년 6월 30일 이전 분할하고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까지 승계사업을 계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공동자산·차입금 승계도 포괄승계인가?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하여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함에 있어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인 투자주식(단순자산운용목적)과 공동의 차입금을 함께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임 <br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공동자산과 차입금을 함께 넘기면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투자주식과 공동 차입금을 함께 승계해도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본다. 투자주식은 공동 사용하던 단순자산운용목적 자산인 경우다.

10 공동사용 담보 부동산을 빼고 분할해도 특례요건을 갖추나?
인적분할 과세특례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차입금에 담보로 제공된 사무실 및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승계하는 경우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br />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공동사용 부동산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해도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담보로 제공된 사무실과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자산·부채를 포괄 승계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외 부동산은 분할 전후 사업부문이 공동 사용하고 분할 사업부문의 차입금 담보로 제공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일부 임대사업장 분할은 적격 요건을 갖추나?
수개의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 사업장의 모든 토지와 건물을 물적분할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이며, 분할사업부문의 자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대사업장의 토지·건물 분할과 추가 자산 승계가 물적분할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일부 사업장의 모든 토지·건물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본다. 분할사업부문 외 분할법인의 일부 자산을 함께 승계해도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본다.

12 분할부문 밖의 자산도 포괄승계 대상인가요?
분할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자산은 포괄승계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관계사회사채 등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분할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관계사회사채와 우리사주조합대출금은 포괄승계 대상이 아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물적분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일부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인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중 당해 사업부문의 차량에 대한 선급보험료상당액과 일부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포괄적 승계”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보험료와 일부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은 분할이 포괄승계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을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적 승계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 운반비처럼 현실적으로 분할하기 어려운 선급비용과 미지급비용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 물적분할 때 불량채권 손실을 손금산입하나?
물적분할하는 법인이 불량채권 등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채권처분 손실로 보아 분할법인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불량채권 처분손실, 포괄적 승계 및 분할대가 주식가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불량채권 평가손실은 손금산입하되 일부 자산을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서 장부가액 승계와 전액 주식 교부가 이루어지면 주식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사업 양수로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소멸한 법인의 합병일에 있어서의 당해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인계한 금액은 그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이 합병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 승계해 양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인세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사업양도·양수계약과 회계처리 및 법인세 경정사항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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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