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관계회사 대여금을 빼고 분할해도 포괄승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2803회신일 2020.06.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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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계회사 대여금을 빼고 분할해도 포괄승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29

대여금 제외가 시행령상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등에 해당하면 포괄적 승계로 본다.

일부 사업부문 분할 시 관계회사 대여금을 제외해도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여금 제외가 시행령상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등에 해당하면 포괄적 승계로 본다. 대여금의 사업부문 귀속과 분할 곤란 여부는 분할계획·대여 경위·사업관련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그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관계회사 대여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승계한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이 분할 전 분할대상 사업부에서 관계사 대여금이 발생한 경우 분할대상 사업부의 승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격분할 요건 충족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2151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해당 사업부문에 속하는 관계회사 대여금을 제외하고 승계하는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대여금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지 여부 및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계획·목적과 경위, 자금대여 경위·목적 및 사업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관계회사 대여금을 제외하고 승계하는 경우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관계회사 대여금을 제외하고 승계하는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여금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지와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등에 해당하는지는 분할계획·목적과 경위, 자금대여 경위·목적 및 사업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2803 (2020.06.29 회신), "관계회사 대여금을 빼고 분할해도 포괄승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312)
원 제목
적격분할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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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