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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67건 · 8/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51 체련용 유기기구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체련용 유기기구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되는 물품이 아닌 것임
기타-1997.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련용 유기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체련용 유기기구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되는 물품이 아니다. 해당 기구의 기준은 보건사회부 고시 제89-50호에 열거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보건사회부 고시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보건사회부 고시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352 커피분쇄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커피분쇄기』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기타-1997.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피분쇄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를 물었다. 커피분쇄기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 물품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비46430-2618 문서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353 HMD는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인가?
『HMD(HeadMounted Display)』는 VCR이나 컴퓨터 등으로부터 전기적 영상신호를 받아 이를 내장된 소형의 액정화면(LCD)에 화상으로 재현하고, 재현된 화상을 렌즈의 광학적 작용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기타-1997.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HMD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HMD는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외부 영상신호를 내장 LCD에 재현하고 렌즈로 대형화면을 보는 것 같은 효과를 내도록 제작된 기기이다.

354 중계차량 장착 카메라는 따로 과세하나?
텔레비전 이동방송중계차량에 장착되어 차량과 함께 수입되는 중계용 텔레비전 카메라는 차량의 일부분으로 보아 전체로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고 장착된 텔레비전 카메라를 분리하여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7.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방송중계차량에 장착해 함께 수입하는 카메라를 별도로 과세하는지 물었다. 카메라는 차량의 일부로 보아 차량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수입신고 때 방송용 사용을 공보처장관이 증명하면 특별소비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355 전자유기기구는 언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유기기구는 공중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를 말하는 것임.
기타-1997.12.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전자유기기구인지 물었다.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가 과세되지만, 자료가 불분명해 질의물품은 판단하지 않았다. 관련관청에 전자유기장용 기구인지 문의한 후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56 즉석스티커자동사진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즉석스티커자동사진판매기는 고급사진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1997.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즉석스티커자동사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57 스파베드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SPABED(스파베드)』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 고급가구중 나목의 침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기타-1997.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PABED(스파베드)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스파베드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상 고급가구 중 침대에 해당한다.

358 커피분쇄기는 어떤 경우 과세되는가?
『커피분쇄기』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기타-1997.11.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피분쇄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커피분쇄기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이다. 가정형 해당 여부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59 인터넷스테이션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InternetStation은 PC 통신(인터넷포함) 접속 및 자료 검색 등을 위한 컴퓨터기기로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7.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스테이션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PC 통신과 인터넷 접속 및 자료 검색을 위한 컴퓨터기기이기 때문이다.

360 수입신고한 인삼분말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인삼분말이 수입신고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7.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입신고한 인삼분말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인삼분말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361 프라즈마모니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프라즈마모니터 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의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기타-1997.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라즈마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프라즈마모니터는 과세대상 물품이다.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362 파크골프클럽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파크골프클럽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별표1] 제1종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베이비골프의 것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1997.11.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크골프클럽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크골프클럽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베이비골프의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63 식기세척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식기세척기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 물품인 것이며,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1997.11.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기세척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가정형 식기세척기에 한하여 과세대상이다. 질의물품이 가정형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64 공업용 전용 공기조절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공기조절기가 기계,기구 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 시설기자재로서만 사용가능하고 타용도로의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7.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 시설기자재로 쓰는 공기조절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제작되어 공업용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다른 용도의 범용성이 없어야 한다.

365 유흥행위 없이 판매한 음식요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과세장소에서 영업시간을 구분하여 다른 요금체계를 가지고 일반음식을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유흥음식행위의 존재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기타-1997.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장소에서 시간과 요금체계를 나누어 일반음식을 판매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유흥음식행위 없이 판매하고 매출을 구분기장하여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 여부는 매출시간대가 아니라 유흥음식행위의 존재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366 사탕·코코아 혼합 수입품에도 과세되는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사탕.코코아에 기타의 물품을 단순히 혼합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탕.코코아에 대하여 각각 해당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1997.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탕·코코아에 다른 물품을 혼합해 수입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혼합하여 수입해도 사탕과 코코아에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한다. 각각의 사탕과 코코아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를 적용한다.

367 고가 물품진열장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백화점의 매장 등에서 물품의 전시ㆍ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진열장 중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의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
기타-1997.10.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 등의 물품진열장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을 초과하면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 대상이다. 둘 이상이 함께 사용되고 보통 짝으로 거래되는지가 조의 기준이며 실제 거래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이다.

368 경화식 상금 지급 기구는 과세되는가?
기능면에서 경화(Coin)을 투입구에 넣고 손잡이를 잡아 당기면 일정한 모양의 그림(문자,숫자 등)들로 이루어진 3개의 바퀴가 각기 회전하여 이 회전이 멈추었을때 여러 그림 등의 조합 가운데 어느 표적에 맞았을 경우
기타-1997.09.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화를 넣어 작동하고 표적 조합에 따라 상금을 지급하는 기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구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69 승용차 검사·인도용 유류의 특별소비세는 공제되는가?
승용차의 성능검사 및 소비자에게 인도 등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반입되어 사용한 유류의 경우 이미 납부된 특별소비세를 공제받을 수 없음
기타-1997.09.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용차의 성능검사와 소비자 인도에 사용한 유류의 특별소비세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류에 이미 납부된 특별소비세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그 유류는 과세물품 제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70 천연재료 10% 미만 합성음료는 과세되나?
제품의 성분 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재료의 함유량이 10%미만이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1997.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성음료의 천연원료 함유량 판단기준과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재료 함유량이 10% 미만이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최종 합성음료에 함유된 양을 천연상태의 원료로 환산해 판단하며 개별 물품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371 칼라그래픽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칼라그래픽모니터는 과세대상인 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기타-1997.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칼라그래픽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모니터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니다. 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372 폐업한 제조장에 환입·환급 신청이 가능한가?
폐업신고된 제조장으로의 환입 및 이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은 할 수 없음
기타-1997.09.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제조장으로 물품을 환입하고 특별소비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미 폐업신고된 제조장에는 환입하거나 특별소비세 공제·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과세물품이 반출된 동일한 제조장으로 환입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73 방송용 카메라 면제 신청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텔레비전카메라의 특별소비세 면제를 받고자 하면 공보처장관이 이를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1997.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용 텔레비전카메라의 특별소비세 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면제를 받으려면 공보처장관이 방송용임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증명을 받기 위해 공보처장관에게 제출할 서류는 해당 관서에 문의해야 한다.

374 공업 전용 공기조절기도 특별소비세가 붙나?
공기조절기가 기계ㆍ기구 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시설기자재로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7.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시설기자재로만 사용할 수 있는 공기조절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제작되어 공업용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범용성이 없다면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물품인 Cooling Unit의 판정은 종전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375 장식용 미니 골프채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장식용 미니 골프채는 그 크기나 재질 등으로 보아 실제로 골프경기나 연습을 하기에 부적합하도록 제작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7.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식용 미니 골프채가 특별소비세 과세 골프채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크기와 재질상 실제 골프경기나 연습에 부적합하도록 제작된 물품이다.

376 냉각식 화장품보관함은 온장고에 해당하나?
화장품보관함」이 열전반도체(thermoelectric semicondoctor)의 냉각부분(cool sink)만을 이용하여 화장품을 저온보관하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온장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1997.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각식 화장품보관함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온장고인지 물었다. 해당 조건의 화장품보관함은 온장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열전반도체의 냉각부분만 이용해 화장품을 저온보관하도록 제작된 경우이다.

377 전자 컨트롤담요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전자 컨트롤담요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6호 (18)의 전기이불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1997.08.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 컨트롤담요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전자 컨트롤담요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전기이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78 건조 겸용 가정형 세탁기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특별소비세법상 세탁기는 가정형에 한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세탁기는 세탁물 건조기의 부착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이며, 건조를 겸용하는 세탁기는 건조기를 포함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1997.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형 세탁기와 건조 겸용 세탁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정형 세탁기는 건조기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건조 겸용 제품은 건조기를 포함해 과세된다. 질의 물품이 가정형인지 여부는 통관 시 사실판단한다.

379 공기정화 기능이 없는 물품도 과세되나?
「아텀텍실렌치오」가 먼지 등을 제거하는 공기정화 기능이 없는 물품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기타-1997.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텀텍실렌치오」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먼지 등을 제거하는 공기정화 기능이 없다면 과세 대상 물품이 아니다. 결론은 해당 물품에 공기정화 기능이 없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380 위성방송수신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위성방송수신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3호(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1997.08.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성방송수신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위성방송수신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81 동결건조 로얄제리분말은 과세되나?
【동결건조로얄제리분말 100%, LyOphilized Royal Jelly Powder 100%】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별표1】제3종 제3호 다목에 해당되는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1997.08.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결건조로얄제리분말 100%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과 같은법시행령 별표의 해당 항목에 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82 조건부면세 승용차 재반출 시 면세요건은?
조건부 면세승용차를 장애인 용도로 재반출하는 경우 면세승인신청 및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면 면세를 받을수 있음
기타-1997.08.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장애인용으로 재반출할 때의 면세요건을 물었다. 면세승인신청과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면 면세받을 수 있다. 반입일부터 5년 내 용도변경이나 양도 시에는 원칙적으로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83 맥콜에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맥콜에이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1호의 청량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1997.07.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맥콜에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청량음료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특별소비세법과 동법 시행령 별표의 청량음료 분류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84 유니트가 하나인 스피커시스템도 과세되는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의 스피커시스템이라함은 스피커 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가격이나 유니트수에는 무관한 것임.
기타-1997.07.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격이나 유니트 수에 따라 스피커시스템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스피커시스템을 갖추면 가격과 관계없이 유니트가 하나뿐이어도 과세대상이다. 스피커 케이스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을 스피커시스템으로 보며 가격이나 유니트 수는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85 커피메이커와 물끓이기 병합품은 과세되나?
커피메이커, 물끓이기의 병합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6호 가목 (1)의 규정에 의한 커피끓이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1997.07.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피메이커와 물끓이기의 병합품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병합품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커피끓이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86 Coffee Cafe’는 커피끓이기 과세물품인가?
Coffee Cafe’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6호 가목 (1)의 규정에 의한 커피끓이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1997.07.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offee Cafe’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커피끓이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커피끓이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87 보석류 수입·판매 단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보석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경우 보석류를 판매하는 자와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는 특별소비세 납부 의무가 있음
기타-1997.07.0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석류와 귀금속제품의 수입 및 국내 판매 단계에서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관세 납세의무자와 각 판매 단계의 판매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다. 전 단계에서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은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88 즉석 스티커 사진 판매기는 과세대상인가?
즉석스티커 사진은 눈 내리는 장면, 돌고래 등 32가지나 되는 다양한 뒷배경이 있는 점이 증명사진과는 차이가 있어 증명사진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1997.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즉석 스티커 자동사진 판매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즉석 스티커 자동사진 판매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원문 회답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389 세정·컨디셔닝 겸용 샴푸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2 in 1 샴푸는 성분배합비율로 보아 주 효능은 두발의 세정이며, 부수적으로 컨디셔닝 기능을 일부 보강한 제품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1997.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발 세정과 컨디셔닝 기능을 함께 가진 2 in 1 샴푸가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분배합비율상 주 효능은 두발 세정이고 컨디셔닝 기능은 부수적으로 일부 보강되었다.

390 하이 임피던스단자가 없어도 스피커시스템은 과세되나?
스피커시스템은 하이 임피던스단자의 부착여부와 상관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 것임
기타-1997.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이 임피던스단자 부착 여부에 따라 스피커시스템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스피커시스템은 단자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판단 대상은 하이 임피던스단자가 부착되거나 부착되지 않은 스피커시스템이다.

391 불끄기 퍼즐은 전자게임기에 포함되는가?
불끄기 퍼즐(일명라이트퍼즐)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게임기와는 달리 게임의 진행을 위한 자체화면이나 텔레비전수상기와 연결하여 사용되어지도록 제작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전자게임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타-1997.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끄기 퍼즐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게임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전자게임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체화면이 없고 텔레비전수상기와 연결해 사용하도록 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392 3리터 이상 아이스크림제조기는 과세되나?
아이스크림제조기의 크림용기의 용량이 3리터 이상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기타-1997.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크림용기 용량이 3리터 이상인 아이스크림제조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이스크림제조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니다. 크림용기의 용량이 3리터 이상인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393 수동식용기접착포장기는 과세물품인가?
음식물의 위생적인 비닐포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수동식용기접착포장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1997.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물 포장용 수동식용기접착포장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동식용기접착포장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니다. 음식물의 위생적인 비닐포장을 위해 사용하는 기기라는 전제에 따른 결론이다.

394 까페라떼 음료별 특별소비세는 다른가?
까페라떼블랙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 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이며, 질의물품 까페라떼카푸치노는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 함유량이 10%이상 함유된 합성음료라면 특별소
기타-1997.05.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까페라떼블랙과 까페라떼카푸치노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까페라떼블랙은 과세되며 카푸치노는 일정한 천연원료 함유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카푸치노가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를 10%이상 함유한 합성음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95 바이오톤액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바이오톤액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 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3호 가목의 자양강장품의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1997.05.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이오톤액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제조·반출 물품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바이오톤액은 자양강장품 과세물품이며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단서에 해당하면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96 시청각교육용 비디오프로젝터는 조건부 면세되는가?
학교 등에서 시청각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디오프로젝터 등은 교재용 조건부면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1997.05.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서 시청각교육에 사용하는 비디오프로젝터 등이 교재용 조건부면세물품인지 물었다. 시청각교육용 비디오프로젝터 등은 특별소비세가 면세되지 않는다. 교재용 참고품은 연구·실험·분석·분해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97 다목적 전기자동차의 구조 변경 시 과세되나?
『다목적 전기자동차』가 한정된 장소내에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제조장에서 반출된 후 골프용구의 운반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
기타-1997.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목적 전기자동차와 그 구조 변경 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람 수송용으로 제작되면 비과세이나 반출 후 골프용구 운반용으로 구조를 바꾸면 과세된다. 골프장에서 골프크럽이나 골프가방 등을 운반하기 적합하게 제작되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경우에는 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398 가스 의류건조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요?
가스 의류건조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2호의 전기세탁기(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하며, 가정형의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기타-1997.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 의류건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가스 의류건조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가정형 전기세탁기 범위에 세탁물 건조기가 포함된다.

399 가요방 칼라모니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가요방에서 사용하는 칼라모니터는 텔레비젼 영상기록기와 천연색 텔레비전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 영상기록기의 영상과 텔레비전 방송내용을 수상할 수 있는 등 그 용도가 텔레비전 수상기용 모니터와 같이 다목적으로 범용성이
기타-1997.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요방에서 사용하는 칼라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영상기록기와 튜너를 연결해 영상과 방송을 수상할 수 있어 다목적 범용성이 있기 때문이다.

400 컴퓨터 전용 액정 디스플레이도 과세되는가?
액정칼라 디스플레이(모델명 : CE-LT14M, CE-LS14M)는 컴퓨터 전용의 디스플레이로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1997.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전용 액정칼라 디스플레이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디스플레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판단 대상은 모델명 CE-LT14M과 CE-LS14M인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