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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끄기 퍼즐은 전자게임기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24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불끄기 퍼즐은 전자게임기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물품은 전자게임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불끄기 퍼즐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게임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전자게임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체화면이 없고 텔레비전수상기와 연결해 사용하도록 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불끄기 퍼즐(일명라이트퍼즐)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게임기와는 달리 게임의 진행을 위한 자체화면이나 텔레비전수상기와 연결하여 사용되어지도록 제작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전자게임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인 "불끄기 퍼즐(일명라이트퍼즐)"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게임기와는 달리 게임의 진행을 위한 자체화면이나 텔레비전수상기와 연결하여 사용되어지도록 제작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전자게임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불끄기 퍼즐(일명라이트퍼즐)"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게임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물품은 게임의 진행을 위한 자체화면이나 텔레비전수상기와 연결하여 사용되어지도록 제작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전자게임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241 (<time datetime="1997-06-04">1997.06.04</time> 회신), "불끄기 퍼즐은 전자게임기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48)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