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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승용차 재반출 시 면세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86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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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건부면세 승용차 재반출 시 면세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세승인신청과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면 면세받을 수 있다.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장애인용으로 재반출할 때의 면세요건을 물었다. 면세승인신청과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면 면세받을 수 있다. 반입일부터 5년 내 용도변경이나 양도 시에는 원칙적으로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건부면세 승용차의 반입자가 반입일부터 5년 이내에 차량을 다시 장애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반출한다.

질의요지

조건부 면세승용차를 장애인 용도로 재반출하는 경우 면세승인신청 및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면 면세를 받을수 있음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조건부 면세승용차)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자동차등록일)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한 물품을 반입자가 다시 장애인용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승인신청 절차를 이행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9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면 면세를 받을수 있다. 또한, 면세물품(장애인, 영업용 등)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의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물품과세표준은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반입일부터 5년 이내에 장애인용으로 재반출할 때 면세받기 위한 요건

회답

1. 반입일부터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합니다.

2. 다시 장애인용으로 재반출할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승인신청을 하고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면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3. 5년 이내 용도변경 또는 양도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868 (<time datetime="1997-08-11">1997.08.11</time> 회신), "조건부면세 승용차 재반출 시 면세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62)
원 제목
조건부면세승용차 재반출시 면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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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