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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승용차 재반출 시 면세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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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승인신청과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면 면세받을 수 있다.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장애인용으로 재반출할 때의 면세요건을 물었다. 면세승인신청과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면 면세받을 수 있다. 반입일부터 5년 내 용도변경이나 양도 시에는 원칙적으로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건부면세 승용차의 반입자가 반입일부터 5년 이내에 차량을 다시 장애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반출한다.
질의요지
조건부 면세승용차를 장애인 용도로 재반출하는 경우 면세승인신청 및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면 면세를 받을수 있음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조건부 면세승용차)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자동차등록일)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한 물품을 반입자가 다시 장애인용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승인신청 절차를 이행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9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면 면세를 받을수 있다. 또한, 면세물품(장애인, 영업용 등)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의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물품과세표준은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반입일부터 5년 이내에 장애인용으로 재반출할 때 면세받기 위한 요건
회답
1. 반입일부터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합니다.
2. 다시 장애인용으로 재반출할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승인신청을 하고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면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3. 5년 이내 용도변경 또는 양도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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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868 (<time datetime="1997-08-11">1997.08.11</time> 회신), "조건부면세 승용차 재반출 시 면세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62)
- 원 제목
- 조건부면세승용차 재반출시 면세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