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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메이커와 물끓이기 병합품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병합품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이다.
커피메이커와 물끓이기의 병합품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병합품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커피끓이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커피메이커와 물끓이기의 병합품이다.
질의요지
커피메이커, 물끓이기의 병합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6호 가목 (1)의 규정에 의한 커피끓이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커피메이커, 물끓이기의 병합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6호 가목 (1)의 규정에 의한 커피끓이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정제 정리
질의
커피메이커와 물끓이기 병합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6호 가목 (1)에 따른 커피끓이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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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622 (<time datetime="1997-07-16">1997.07.16</time> 회신), "커피메이커와 물끓이기 병합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79)
- 원 제목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