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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트가 하나인 스피커시스템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643회신일 1997.07.2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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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21

스피커시스템을 갖추면 가격과 관계없이 유니트가 하나뿐이어도 과세대상이다.

가격이나 유니트 수에 따라 스피커시스템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스피커시스템을 갖추면 가격과 관계없이 유니트가 하나뿐이어도 과세대상이다. 스피커 케이스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을 스피커시스템으로 보며 가격이나 유니트 수는 무관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스피커 케이스에 스피커 유니트가 하나 부착된 형태일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의 스피커시스템이라함은 스피커 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가격이나 유니트수에는 무관한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의 스피커시스템이라함은 스피커 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가격이나 유니트수에는 무관한 것임. 따라서 귀 질의 물품이 위와 같이 스피커 시스템을 갖춘 경우에는 가격에 관계없이 유니트가 하나만 부착되었다 하더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격이나 유니트 수에 따라 스피커시스템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의 스피커시스템이라함은 스피커 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가격이나 유니트수에는 무관한 것임. 따라서 귀 질의 물품이 위와 같이 스피커 시스템을 갖춘 경우에는 가격에 관계없이 유니트가 하나만 부착되었다 하더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임.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643 (1997.07.21 회신), "유니트가 하나인 스피커시스템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23)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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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