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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페라떼 음료별 특별소비세는 다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11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까페라떼 음료별 특별소비세는 다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까페라떼블랙은 과세되며 카푸치노는 일정한 천연원료 함유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까페라떼블랙과 까페라떼카푸치노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까페라떼블랙은 과세되며 카푸치노는 일정한 천연원료 함유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카푸치노가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를 10%이상 함유한 합성음료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까페라떼블랙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 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이며, 질의물품 까페라떼카푸치노는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 함유량이 10%이상 함유된 합성음료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 "까페라떼블랙"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 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이며, 질의물품 "까페라떼카푸치노"는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 함유량이 10%이상 함유된 합성음료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까페라떼블랙"과 "까페라떼카푸치노"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1. "까페라떼블랙"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 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2. "까페라떼카푸치노"는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 함유량이 10%이상 함유된 합성음료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112 (<time datetime="1997-05-20">1997.05.20</time> 회신), "까페라떼 음료별 특별소비세는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46)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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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