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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전기자동차의 구조 변경 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84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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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목적 전기자동차의 구조 변경 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람 수송용으로 제작되면 비과세이나 반출 후 골프용구 운반용으로 구조를 바꾸면 과세된다.

다목적 전기자동차와 그 구조 변경 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람 수송용으로 제작되면 비과세이나 반출 후 골프용구 운반용으로 구조를 바꾸면 과세된다. 골프장에서 골프크럽이나 골프가방 등을 운반하기 적합하게 제작되었는지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한정된 장소 내에서 사람을 수송하도록 제작된 『다목적 전기자동차』이다.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후 골프용구 운반용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다목적 전기자동차』가 한정된 장소내에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제조장에서 반출된 후 골프용구의 운반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는 골프장에서 골프크럽이나 골프가방등을 운반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물품을 말하므로 귀 질의물품인 『다목적 전기자동차』가 한정된 장소내에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된 후 골프용구의 운반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목적 전기자동차』와 반출 후 구조를 변경한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는 골프장에서 골프크럽이나 골프가방등을 운반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물품을 말하므로 귀 질의물품인 『다목적 전기자동차』가 한정된 장소내에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된 후 골프용구의 운반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 경우에는 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847 (<time datetime="1997-04-17">1997.04.17</time> 회신), "다목적 전기자동차의 구조 변경 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71)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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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