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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차량 장착 카메라는 따로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카메라는 차량의 일부로 보아 차량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이동방송중계차량에 장착해 함께 수입하는 카메라를 별도로 과세하는지 물었다. 카메라는 차량의 일부로 보아 차량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수입신고 때 방송용 사용을 공보처장관이 증명하면 특별소비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계용 텔레비전 카메라가 텔레비전 이동방송중계차량에 장착되어 차량과 함께 수입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텔레비전 이동방송중계차량에 장착되어 차량과 함께 수입되는 중계용 텔레비전 카메라는 차량의 일부분으로 보아 전체로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고 장착된 텔레비전 카메라를 분리하여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텔레비전 이동방송중계차량에 장착되어 차량과 함께 수입되는 중계용 텔레비전 카메라는 차량의 일부분으로 보아 전체로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고 장착된 텔레비전 카메라를 분리하여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공보처장관이 증명하는 것은 당해 물품을 수입 신고하는 때에 방송용으로 사용할 것을 증명하는 것에 한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동방송중계차량에 장착되어 차량과 함께 수입되는 중계용 텔레비전 카메라의 별도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텔레비전 이동방송중계차량에 장착되어 차량과 함께 수입되는 중계용 텔레비전 카메라는 차량의 일부분으로 보아 전체로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고 장착된 텔레비전 카메라를 분리하여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공보처장관이 증명하는 것은 당해 물품을 수입 신고하는 때에 방송용으로 사용할 것을 증명하는 것에 한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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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794 (<time datetime="1997-12-11">1997.12.11</time> 회신), "중계차량 장착 카메라는 따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11)
- 원 제목
- 이동방송중계차량에 장착된 중계용 카메라의 별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