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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유기기구는 언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가 과세되지만, 자료가 불분명해 질의물품은 판단하지 않았다.
수입 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전자유기기구인지 물었다.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가 과세되지만, 자료가 불분명해 질의물품은 판단하지 않았다. 관련관청에 전자유기장용 기구인지 문의한 후 다시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가 기구를 수입하려 하나 질의 내용과 관련자료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유기기구는 공중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별표1] 제1종 제1류로 구분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유기기구는 공중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를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는 내용과 관련자료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우선 귀사가 수입하는 기구가 공중위생법상의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인지 여부를 관련관청(보건복지부)에 충분한 자료를 첨부하여 문의하신 후 다시 질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하는 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전자유기기구인지 여부.
회답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별표1] 제1종 제1류의 전자유기기구는 공중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를 말한다.
2. 질의 내용과 관련자료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 없다. 수입 기구가 공중위생법상의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인지 관련관청에 자료를 첨부하여 문의한 후 다시 질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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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737 (<time datetime="1997-12-04">1997.12.04</time> 회신), "전자유기기구는 언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60)
- 원 제목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다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