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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방 칼라모니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물품은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가요방에서 사용하는 칼라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영상기록기와 튜너를 연결해 영상과 방송을 수상할 수 있어 다목적 범용성이 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요방에서 칼라모니터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텔레비젼 영상기록기와 천연색 텔레비전 튜너를 연결하여 영상과 방송내용을 수상할 수 있다.
질의요지
가요방에서 사용하는 칼라모니터는 텔레비젼 영상기록기와 천연색 텔레비전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 영상기록기의 영상과 텔레비전 방송내용을 수상할 수 있는 등 그 용도가 텔레비전 수상기용 모니터와 같이 다목적으로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나목의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인 가요방에서 사용하는 칼라모니터는 텔레비젼 영상기록기와 천연색 텔레비전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 영상기록기의 영상과 텔레비전 방송내용을 수상할 수 있는 등 그 용도가 텔레비전 수상기용 모니터와 같이 다목적으로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나"목의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요방에서 사용하는 칼라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은 텔레비젼 영상기록기와 천연색 텔레비전 튜너를 연결해 영상기록기의 영상과 텔레비전 방송내용을 수상할 수 있는 등 다목적으로 범용성이 있다.
따라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나"목의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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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849 (<time datetime="1997-04-17">1997.04.17</time> 회신), "가요방 칼라모니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36)
- 원 제목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