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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D는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HMD는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HMD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HMD는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외부 영상신호를 내장 LCD에 재현하고 렌즈로 대형화면을 보는 것 같은 효과를 내도록 제작된 기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HMD(HeadMounted Display)』이다. VCR이나 컴퓨터의 전기적 영상신호를 내장 LCD에 재현하고 렌즈의 광학적 작용을 이용한다.
질의요지
『HMD(HeadMounted Display)』는 VCR이나 컴퓨터 등으로부터 전기적 영상신호를 받아 이를 내장된 소형의 액정화면(LCD)에 화상으로 재현하고, 재현된 화상을 렌즈의 광학적 작용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대형화면을 보는것과 같은 효과를 느끼도록 제작된 영상재현기기로서 이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의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인 『HMD(HeadMounted Display)』는 VCR이나 컴퓨터 등으로부터 전기적 영상신호를 받아 이를 내장된 소형의 액정화면(LCD)에 화상으로 재현하고, 재현된 화상을 렌즈의 광학적 작용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대형화면을 보는것과 같은 효과를 느끼도록 제작된 영상재현기기로서 이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의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HMD(HeadMounted Display)』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물품인 『HMD(HeadMounted Display)』는 VCR이나 컴퓨터 등으로부터 전기적 영상신호를 받아 이를 내장된 소형의 액정화면(LCD)에 화상으로 재현하고, 재현된 화상을 렌즈의 광학적 작용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대형화면을 보는것과 같은 효과를 느끼도록 제작된 영상재현기기로서 이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의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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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797 (<time datetime="1997-12-12">1997.12.12</time> 회신), "HMD는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12)
- 원 제목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