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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세척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534회신일 1997.11.1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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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11

가정형 식기세척기에 한하여 과세대상이다.

식기세척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가정형 식기세척기에 한하여 과세대상이다. 질의물품이 가정형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식기세척기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 물품인 것이며,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인 "식기세척기"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물품인 것이며, 이건 질의 물품이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판단할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식기세척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물품인 "식기세척기"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물품인 것이며, 이건 질의 물품이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판단할사항임.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534 (1997.11.11 회신), "식기세척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04)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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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