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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전용 공기조절기도 특별소비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962회신일 1997.08.23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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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업 전용 공기조절기도 특별소비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23

특수제작되어 공업용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범용성이 없다면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업용시설기자재로만 사용할 수 있는 공기조절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제작되어 공업용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범용성이 없다면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물품인 Cooling Unit의 판정은 종전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Cooling Unit(모델 : SK시리즈)」이다. 기계·기구 등에 부착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고 공업용시설기자재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공기조절기가 기계ㆍ기구 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시설기자재로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Cooling Unit(모델 : SK시리즈)」의 공기조절기 해당여부는 재무부 소비22601-742, 1992.02.10호에 의한 예규를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742, 1992.02.10

정제 정리

질의

「Cooling Unit(모델 : SK시리즈)」가 공업용시설기자재로서만 사용 가능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공기조절기가 기계ㆍ기구 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시설기자재로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기조절기 해당여부는 재무부 소비22601-742, 1992.02.10호에 의한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742 (게시판 미보유)
  • 재소비22601-74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962 (1997.08.23 회신), "공업 전용 공기조절기도 특별소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55)
원 제목
공기조절기가 공업용시설기자재로서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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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