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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재료 10% 미만 합성음료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19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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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천연재료 10% 미만 합성음료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재료 함유량이 10% 미만이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합성음료의 천연원료 함유량 판단기준과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재료 함유량이 10% 미만이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최종 합성음료에 함유된 양을 천연상태의 원료로 환산해 판단하며 개별 물품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품의 성분 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재료의 함유량이 10%미만이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상 기호음료 중 합성음료의 천연원료 함유량의 판단은 최종제품인 합성음료 자체에 함유된 양(천영상태의 원료로 환산한 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것이며, 당해 제품의 성분 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제료의 함유량이 10%미만이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물품의 과세 해당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성음료의 천연원료 함유량을 어떻게 판단하며 천연재료 함유량이 10% 미만이면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상 기호음료 중 합성음료의 천연원료 함유량은 최종제품인 합성음료 자체에 함유된 양을 천연상태의 원료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제품 성분 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재료 함유량이 10% 미만이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질의 물품의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193 (<time datetime="1997-09-23">1997.09.23</time> 회신), "천연재료 10% 미만 합성음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94)
원 제목
합성음료 성분 중 감미료ㆍ정수 제외 천연재료의 함유량이 10%미만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