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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용 카메라 면제 신청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96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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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방송용 카메라 면제 신청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제를 받으려면 공보처장관이 방송용임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방송용 텔레비전카메라의 특별소비세 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면제를 받으려면 공보처장관이 방송용임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증명을 받기 위해 공보처장관에게 제출할 서류는 해당 관서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방송법」에 따른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텔레비전카메라에 대해 특별소비세 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텔레비전카메라의 특별소비세 면제를 받고자 하면 공보처장관이 이를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텔레비전카메라의 특별소비세 면제를 받고자 하면 공보처장관이 이를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증명을 받기 위하여 공보처장관에게 제출할 서류는 해당관서에 문의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방송용 텔레비전카메라의 특별소비세 면제를 받기 위해 첨부할 서류.

회답

공보처장관이 방송용임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증명을 받기 위해 공보처장관에게 제출할 서류는 해당 관서에 문의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961 (<time datetime="1997-08-23">1997.08.23</time> 회신), "방송용 카메라 면제 신청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91)
원 제목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텔레비전카메라의 특별소비세 면제 신청서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