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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교육용 비디오프로젝터는 조건부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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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교육용 비디오프로젝터 등은 특별소비세가 면세되지 않는다.
학교에서 시청각교육에 사용하는 비디오프로젝터 등이 교재용 조건부면세물품인지 물었다. 시청각교육용 비디오프로젝터 등은 특별소비세가 면세되지 않는다. 교재용 참고품은 연구·실험·분석·분해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 등에서 비디오프로젝터 등을 시청각교육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학교 등에서 시청각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디오프로젝터 등은 교재용 조건부면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박물관․물품진열소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은 조건부로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여기서 교재용으로 사용하는 참고품이라 함은 연구․실험․분석․분해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등에서 시청각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디오프로젝터 등은 특별소비세가 면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 등에서 시청각교육에 사용하는 비디오프로젝터 등이 교재용 조건부면세물품에 해당하는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학교·박물관·물품진열소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은 조건부로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교재용으로 사용하는 참고품은 연구·실험·분석·분해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말한다. 따라서 학교 등에서 시청각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디오프로젝터 등은 특별소비세가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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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045 (<time datetime="1997-05-12">1997.05.12</time> 회신), "시청각교육용 비디오프로젝터는 조건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44)
- 원 제목
- 교재용 조건부면세물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