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컴퓨터 전용 액정 디스플레이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81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컴퓨터 전용 액정 디스플레이도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디스플레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컴퓨터 전용 액정칼라 디스플레이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디스플레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판단 대상은 모델명 CE-LT14M과 CE-LS14M인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모델명 CE-LT14M과 CE-LS14M인 액정칼라 디스플레이이다. 컴퓨터 전용으로 사용되는 디스플레이다.

질의요지

액정칼라 디스플레이(모델명 : CE-LT14M, CE-LS14M)는 컴퓨터 전용의 디스플레이로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인 액정칼라 디스플레이(모델명 : CE-LT14M, CE-LS14M)는 컴퓨터 전용의 디스플레이로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액정칼라 디스플레이(모델명: CE-LT14M, CE-LS14M)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물품인 액정칼라 디스플레이(모델명: CE-LT14M, CE-LS14M)는 컴퓨터 전용의 디스플레이로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815 (<time datetime="1997-04-15">1997.04.15</time> 회신), "컴퓨터 전용 액정 디스플레이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35)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