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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물품진열장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을 초과하면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 대상이다.
백화점 매장 등의 물품진열장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을 초과하면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 대상이다. 둘 이상이 함께 사용되고 보통 짝으로 거래되는지가 조의 기준이며 실제 거래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백화점 매장 등에서 물품의 전시·보관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진열장에 관한 사안이다. 해당 물품이 조를 이루어 거래됐는지는 별도의 사실 판단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백화점의 매장 등에서 물품의 전시ㆍ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진열장 중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의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본문(원문)
백화점의 매장 등에서 물품의 전시ㆍ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진열장 중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의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인 것이며,
여기서 "조"라 함은 2개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건 질의물품이 조를 이루어 거래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백화점 매장 등에서 전시·보관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진열장의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여부와 ‘조’의 의미.
회답
물품진열장 중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의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 대상 물품이다.
‘조’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하며, 질의 물품이 조를 이루어 거래됐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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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270 (1997.10.01 회신), "고가 물품진열장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97)
- 원 제목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