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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화식 상금 지급 기구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243회신일 1997.09.2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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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29

해당 기구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경화를 넣어 작동하고 표적 조합에 따라 상금을 지급하는 기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구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능면에서 경화(Coin)을 투입구에 넣고 손잡이를 잡아 당기면 일정한 모양의 그림(문자,숫자 등)들로 이루어진 3개의 바퀴가 각기 회전하여 이 회전이 멈추었을때 여러 그림 등의 조합 가운데 어느 표적에 맞았을 경우에 상금이 경화로 쏟아져 나오도록 만들어진 기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능면에서 경화(Coin)을 투입구에 넣고 손잡이를 잡아 당기면 일정한 모양의 그림(문자,숫자 등)들로 이루어진 3개의 바퀴가 각기 회전하여 이 회전이 멈추었을때 여러 그림 등의 조합 가운데 어느 표적에 맞았을 경우에 상금이 경화로 쏟아져 나오도록 만들어진 기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화(Coin)를 넣고 작동하여 그림 조합에 따라 상금을 지급하는 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경화(Coin)을 투입구에 넣고 손잡이를 잡아 당기면 그림(문자,숫자 등)들로 이루어진 3개의 바퀴가 각기 회전하고, 회전이 멈추었을 때 어느 표적에 맞으면 상금이 경화로 쏟아져 나오도록 만들어진 기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243 (1997.09.29 회신), "경화식 상금 지급 기구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56)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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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