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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겸용 가정형 세탁기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87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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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조 겸용 가정형 세탁기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정형 세탁기는 건조기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건조 겸용 제품은 건조기를 포함해 과세된다.

가정형 세탁기와 건조 겸용 세탁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정형 세탁기는 건조기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건조 겸용 제품은 건조기를 포함해 과세된다. 질의 물품이 가정형인지 여부는 통관 시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세탁물 건조기가 부착되었거나 건조를 겸용하는 세탁기이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상 세탁기는 가정형에 한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세탁기는 세탁물 건조기의 부착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이며, 건조를 겸용하는 세탁기는 건조기를 포함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세탁기는 가정형에 한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형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귀 질의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관시 사실판단 할 사항임.

2. 또한, 세탁기는 세탁물 건조기의 부착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이며, 건조를 겸용하는 세탁기는 건조기를 포함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정형 세탁기와 세탁물 건조기를 부착하거나 건조를 겸용하는 세탁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세탁기는 가정형에 한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형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귀 질의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관시 사실판단 할 사항임.

2. 또한, 세탁기는 세탁물 건조기의 부착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이며, 건조를 겸용하는 세탁기는 건조기를 포함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877 (<time datetime="1997-08-12">1997.08.12</time> 회신), "건조 겸용 가정형 세탁기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87)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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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