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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행위 없이 판매한 음식요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30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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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흥행위 없이 판매한 음식요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흥음식행위 없이 판매하고 매출을 구분기장하여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장소에서 시간과 요금체계를 나누어 일반음식을 판매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유흥음식행위 없이 판매하고 매출을 구분기장하여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 여부는 매출시간대가 아니라 유흥음식행위의 존재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장소에서 영업시간과 요금체계를 구분해 일반음식을 판매한다. 사업자는 식음료별 매출상황을 구분기장하여 객관적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장소에서 영업시간을 구분하여 다른 요금체계를 가지고 일반음식을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유흥음식행위의 존재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장소에서 영업시간을 구분하여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요금과는 다른 요금체계를 가지고 유흥음식행위 없이 일반음식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이를 구분하여 식음료별 매출상황을 구분기장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사실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요금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음식요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정해진 매출시간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유흥음식행위의 존재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 시간과 일반음식 판매시간을 달리하는 경우 음식요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유흥음식행위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장소에서 영업시간과 요금체계를 구분하고 유흥음식행위 없이 일반음식을 판매하면서, 식음료별 매출상황을 구분기장하여 객관적으로 사실확인이 가능하면 그 요금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음식요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정해진 매출시간대가 아니라 유흥음식행위의 존재 여부에 따라 판단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304 (<time datetime="1997-10-13">1997.10.13</time> 회신), "유흥행위 없이 판매한 음식요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67)
원 제목
유흥음식행위시간과 일반음식 판매시간을 달리할 경우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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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