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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류 수입·판매 단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51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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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석류 수입·판매 단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관세 납세의무자와 각 판매 단계의 판매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다.

보석류와 귀금속제품의 수입 및 국내 판매 단계에서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관세 납세의무자와 각 판매 단계의 판매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다. 전 단계에서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은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투법인인 갑사가 보석류와 귀금속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소매업체인 을에게 판매한다. 수입 단계와 이후 각 판매 단계의 특별소비세 신고·납부절차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보석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경우 보석류를 판매하는 자와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는 특별소비세 납부 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외투법인인 “갑”사가 보석류․귀금속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소매업체인 “을”에게 판매할 경우 특별소비세 신고납부절차는 다음과 같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1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하 “보석류 및 귀금속제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자(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는 제외)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는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판매의 각 단계마다 판매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판매자가 보석류 및 귀금속제품을 다른 판매자 또는 제조자로부터 구입 또는 반입하였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거래의 전단계에서 발생한 것을 말함)을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외투법인인 “갑”사가 보석류․귀금속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소매업체인 “을”에게 판매할 경우 특별소비세 신고납부절차는 무엇인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1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는 같은법 제3조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판매의 각 단계마다 판매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다.

판매자가 다른 판매자 또는 제조자로부터 구입·반입하였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서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거래 전 단계에서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을 공제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519 (<time datetime="1997-07-04">1997.07.04</time> 회신), "보석류 수입·판매 단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54)
원 제목
보석류 수입・판매단계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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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