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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으로 쓸 수 없는 무대조명은 과세물품인가?가정용으로 겸용할 수 없는 무대조명 전용기기인 경우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1994.09.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용 겸용이 불가능한 무대조명 전용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정용으로 겸용할 수 없는 무대조명 전용기기라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질의 물품은 『인텔라빔700와뜨(INTELLABEAM 700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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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과즙 100% 제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천연과즙이 백퍼센트 함유된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1994.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과즙이 100% 함유된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천연과즙 100% 함유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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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라빔 700와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인텔라빔 칠백와트가 가정용 및 무대조명용 겸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되고, 무대조명으로 전용되는 기기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1994.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조명기기인 인텔라빔 700와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묻는다. 가정용과 무대조명용으로 겸용할 수 있으면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한다. 무대조명 전용 기기임이 확인되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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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스크린 등 특수화장품과 표백제의 과세 범위는?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등 특수화장품은 당해물품의 특성에 의하여 그 효능, 효과가 나타나는 제품을 말하며 표백제란 통상적으로 피부를 희게 할 목적으로 또는 얼굴에 나타나는 주근깨등의 처치를 기대하고 사용하는 화
기타-1994.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등 특수화장품과 표백제의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무관하게 물품 특성상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제품이며 표백제는 피부 미백이나 색소 처치를 기대하는 화장품이다. 표백제의 성분함유량은 정하고 있지 않고 선스크린·선텐 구별은 보건사회부 고시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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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V컨버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씨에이티비컨버터는 분리형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1994.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CATV컨버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CATV컨버터는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 나목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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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닦개와 방석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발닦개, 방석은 관련규정상의 융단에 해당하는 과세 물품임
기타-1994.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닦개와 방석이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발닦개와 방석은 융단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Ⅰ 제4종 제1류 나목의 융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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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는 언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제조 및 판매형태에 불구하고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임.
기타-1994.08.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기청정기의 제조·판매 형태에 따른 특별소비세 과세 시점을 물었다. 질의의 모든 거래형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특별소비세법 제4조의 제조장 반출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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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으로 반출하면 특별소비세가 환급되나?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을 반출하는 경우 원자재 수입시 기납부한 특별소비세는 환급대상 아님
기타-1994.08.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라 완제품을 반출할 때 원자재 수입 시 낸 특별소비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의한 완제품 반출에는 특별소비세법상 환급 또는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제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해 완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세액 공제 규정 등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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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도 쓸 수 있는 가루얼음 제조기는 과세되는가?가루얼음 제조기가 그 규격 및 성능으로 보아 일반 가정형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범용성이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제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1994.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형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가루얼음 제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격과 성능상 일반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물품이면 제빙기에 해당해 과세된다. 판단 대상 품목은 FLAK ICE MAKER로 표시된 가루얼음 제조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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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지분유 함유 품질개량제는 과세물품인가?아이스크림의 품질개량제로서 그 성분배합 내용대로 탈지분유를 10.40% 함유된 것이라면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1994.08.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이스크림 품질개량제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성분배합 내용대로 탈지분유를 10.40% 함유했다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질의 물품이 아이스크림의 품질개량제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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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지버섯 희석과즙음료는 과세물품인가?영지버섯 및 천연사과과즙 10%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희석과즙음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1994.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지버섯과 천연사과과즙을 함유한 희석과즙음료가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질의 물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회답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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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리터 이상 밀크쉐이크기계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밀크쉐이크기계는 아이스크림 제조기이나 실린더의 용량이 삼리터 이상의 것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1994.07.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린더 용량이 3리터 이상인 밀크쉐이크기계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계는 아이스크림 제조기이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실린더 용량이 3리터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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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반출절차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는가?수탁제조한 과세물품을 미납세반출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위탁자에게 반출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 함께 소정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기타-1994.07.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 제조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절차 없이 반출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미납세반출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미납세액과 소정의 가산세를 징수한다. 수탁자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거나 정해진 미납세반출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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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무상 반출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과세물품인 화장품을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날의 실지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됨
기타-1994.07.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화장품을 제조장에서 무상 반출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반출한 날의 실지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견본품류 등의 무상 반출도 해당하며 실지반출가격에는 정상이익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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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용수 여과설비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필터레이션시스템이 수영장용수ㆍ산업용수 등을 여과하기 위한 장치로서 건축물 또는 구축물에 고정설치하는 기계설비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1994.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용수와 산업용수를 여과하는 필터레이션시스템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또는 구축물에 고정설치하는 기계설비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해당 물품이 용수 여과장치이면서 고정설치되는 기계설비인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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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코코아를 다른 물품과 혼합 수입하면 과세되는가?과세물품인 사탕ㆍ코코아에 기타의 물품을 단순히 혼합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탕ㆍ코코아에 대하여 각각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1994.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탕·코코아에 다른 물품을 단순 혼합해 수입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합물에 포함된 사탕과 코코아에 각각 특별소비세를 과세해야 한다. 사탕과 코코아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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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증용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에는 학교기증용으로 반출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함
기타-1994.06.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기증용으로 반출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학교 기증용 반출 물품은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제16호·제17호의 면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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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여객자동차도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인가?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영업용승용자동차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도 포함되는 것임.
기타-1994.06.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가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영업용승용자동차에 포함된다. 특별소비세법의 면제 규정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의 사업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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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증용 피아노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학교교육용 피아노ㆍ영사기ㆍ촬영기에는 학교기증용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함.
기타-1994.06.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기증용 피아노·영사기·촬영기가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학교 기증용 물품은 학교교육용 면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특별소비세법에 따른 학교교육용 피아노·영사기·촬영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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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용 모터보트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모타보트로서 구명정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다른 용도로의 범용성이 있는 것은 과세물품에 해당함.
기타-1994.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명구조용 구명 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명정 전용 특수제작품은 제외되지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과세된다. 모터보트가 구명정으로만 사용 가능한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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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전용 무선마이크수신기는 특소세 대상인가?무선마이크수신기가 라디오방송전파의 수신이 불가능하고 특정의 마이크에서 발생하는 전파의 수신기능만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1994.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신기능만 있는 무선마이크수신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라디오방송전파를 받을 수 없고 특정 마이크 전파만 수신하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판단 대상은 특정 마이크에서 발생하는 전파의 수신기능만 있는 기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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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를 고르게 깎는 예초기는 과세물품인가?예초기가 잔디를 일정한 높이로 고르게 깎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규정상의 잔디깎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1994.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초기 BM 90, BK9, BR 7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묻는다. 잔디를 일정한 높이로 고르게 깎는 구조라면 잔디깎이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다”의 분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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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한 과세장소 이용료는 언제 과세되나?과세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입장할 때의 요금이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용되는 요금을 말하며, 일정한 기간의 이용 요금을 일시에 미리 영수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지불한 때에 이미 이용한 것으로 보
기타-1994.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장소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입장할 때의 요금 범위와 선납 이용료의 과세 시기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요금이며, 선납 이용료는 영수한 전액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일정 기간 이용료를 미리 받은 경우 이용자가 요금을 지급한 때 이미 이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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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용 소프트아이스크림제조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소프트아이스크림제조기가 주로 제과점ㆍ편의점ㆍ패스트푸드 등의 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그 규격 및 성능으로 보아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가정형의 것에 포함 되는 것임
기타-1994.05.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소에서 쓰는 소프트아이스크림제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격과 성능상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가정형의 것에 포함된다. 크림용기 용량은 실린더 용량이며 여러 실린더가 동시에 작동하면 그 용량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8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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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커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요?미니커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1994.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니커피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미니커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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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를 가공 없이 판매하면 납세의무가 있나?가구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가구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므로 가구를 구입하여 가공없이 판매만 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없으며, 제조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제조장의 과세표준은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
기타-1994.04.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가구를 가공 없이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판매자에게 납세의무는 없으나 제조자와 판매자가 일정한 특수관계이면 제조장의 과세표준이 달라진다. 특수관계 등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판매장의 판매가격 상당액을 제조장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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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동차가 특별소비세 과세 승용차인가?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승용자동차는 관련규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하는 바,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자동차의 실질 형태ㆍ용도 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기타-1994.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자동차의 실질 형태와 용도 등에 따라 판단한다. 지프형승용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 반드시 사륜구동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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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다트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전자다트기(모델 : EC-A-AA-ENG, JF-2011)는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1994.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다트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전자다트기는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판단 대상 모델은 EC-A-AA-ENG와 JF-201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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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린더 두 개인 아이스크림제조기는 과세되나?아이스크림제조기가 이점팔리터 용량의 실린더 두 개를 동시에 작동하여 아이스크림을 제조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크림용기의 용량이 삼리터 이상의 것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1994.03.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8리터 실린더 두 개를 작동하는 아이스크림제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두 실린더를 동시에 작동할 수 있다면 크림용기 용량이 3리터 이상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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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도 이소부탄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나?고순도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면제됨.
기타-1994.03.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순도 이소부탄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순도 이소부탄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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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반주시설만 둔 주점도 과세유흥장소인가?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이 없이 가요반주시설만을 설치하고 주류등을 판매하는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식품위생법 시행령1994.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요반주시설만 설치하고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장소가 과세유흥장소인지 물었다.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이 없다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의 존재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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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는 과세물품인가?VIDEO COMPACT DISK 플레이어는 레이저디스크플레이어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1994.03.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디오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레이저디스크플레이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의3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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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린더 두 개인 제빙기는 특소세 대상인가?아이스크림제조기가 이점팔리터 용량의 실린더 두개를 동시에 작동하여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크림용기의 용량이 삼리터이상의 것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1994.03.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8리터 실린더 두 개를 장착한 아이스크림제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실린더를 동시에 작동하면 크림용기 용량이 3리터 이상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 물품인 아이스크림제조기 SF8DWP의 작동 방식과 용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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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영업용승용차 재반출도 다시 면세되는가?면세절차에 있어서는 면세용도물품증명서를 요하지 않고, 반입 및 반입증명은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하며, 면세반입 영업용승용자동차를 같은 용도로 재반출시에도 처음 반출시와 같은 절차로 특별소비세를 면제
기타-1994.03.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반입한 영업용승용자동차를 같은 용도로 재반출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면세용도물품증명서 없이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으로 반입과 증명을 갈음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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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만 냉각하는 기기도 특소세 대상인가?생맥주냉각기가 냉장캐비넷을 갖추지 아니하여 그 자체로서는 식품ㆍ음료수 등을 저장할 수 없고 기기 내부의 파이프를 통과하는 맥주를 냉각시키는 기능만을 갖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1994.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이프를 통과하는 맥주만 냉각하는 생맥주냉각기가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기능만 갖춘 물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냉장캐비넷이 없어 자체적으로 식품이나 음료수를 저장할 수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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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원료용 등유는 조건부면세인가?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 사용하는 등유는 조건부면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1994.02.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등유의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도의 등유는 조건부면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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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화장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요?눈화장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1994.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눈화장제품인 『○○』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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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풍 장치가 달린 착용 물품은 과세되나?더운 바람을 불어 넣는 전기기구가 부착되고 옷처럼 입는 물품으로서 더운 바람에 의하여 몸에 땀을 나게 하는 물품은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1994.0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더운 바람을 넣어 땀을 내게 하는 착용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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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으로 특수제작된 진공청소기도 과세되는가?진공청소기가 공장바닥 및 기계를 청소하는데 적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그 구조ㆍ성능ㆍ특성 등으로 보아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1994.0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청소용으로 특수제작된 진공청소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기 부적합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조·성능·특성상 가정용으로 부적합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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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가열식 순간온수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수도관에 연결하여 온수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 가열하는 방식의 것으로서 파이프의 내심에 발열체를 투입하거나 파이프의 외관에 발열체를 부착한 형태의 것이 아니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순간온수기에 해당되지
기타-1994.0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관에 연결해 온수를 계속 공급하는 직접 가열식 물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구조가 아니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순간온수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이프 내심에 발열체를 넣거나 외관에 발열체를 붙인 형태인지가 판단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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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에 내장되지 않은 스피커유니트도 과세되는가?케이스(상자)에 내장되지 않은 스피커유니트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1994.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스에 내장되지 않은 스피커유니트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스피커유니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결론은 스피커유니트가 케이스에 내장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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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퀄라이저 부스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EQUALIZER BOOSTER(MODEL : 878 GPX11)는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1994.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모델의 이퀄라이저 부스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의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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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승용차의 반입증명과 재양도 절차는?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은 자동차 등록 및 그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하며, 오년내에 양도시 같은 용도로 재반출하는 경우 처음 반출시 와 같은 절차로 특소세가 면제되나 다른 용도로 양도시에는 특별소
기타-1994.01.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반입신고·증명 방법과 5년 내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 등록과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하며, 같은 용도로 재반출하면 면제되고 다른 용도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같은 용도의 재반출은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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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우모빌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스노우모빌은 설상스쿠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1994.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노우모빌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스노우모빌은 설상스쿠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5호 “다”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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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용 잔디깎기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가정형의 잔디깍기에는 일반가정용 뿐만 아니라 별장용 등의 잔디깎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잔디깎기가 일반가정 또는 별장 등의 잔디를 깎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1994.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장용 등의 잔디깎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묻는다. 일반가정이나 별장의 잔디를 깎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기라면 과세물품이다. 가정형 잔디깎기에는 일반가정용뿐 아니라 별장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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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피·에이·앰플리파이머는 특소세 대상인가?교육ㆍ훈련 등 대중의사 전달용이라 함은 교육장등에서 대중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용도를 말하며, 특수제작 피・에이・앰플리파이머를 제조장에서 반출시 반입자가 물품의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하여 제조한 경우에도 당초 제조자는
기타-1994.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훈련 등 대중의사 전달용 피·에이·앰플리파이머의 특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용도로 특수제작해 반출했다면 반입자가 용도와 구조를 바꾸어도 당초 제조자는 납세의무가 없다. 대중의사 전달용은 교육장·훈련장·회의장·종교집회·공동주택 등에서 대중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용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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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세탁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세탁방식도 물을 사용하는 일반 세탁방식이 아닌 특정용제인 퍼크로에틸렌을 사용하는 드라이클리닝기인 점 등이 일반 가정에서 설치ㆍ사용하는 세탁기로는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1994.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가정용 세탁기로 볼 수 없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을설에 따라 처리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을설의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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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와 가스 건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WASHER EA2111ㆍSUPERLOAD SL9163은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STACK DRYERS EG5119ㆍSTACK DRYING TUMBLER STD32DGㆍSLIM LINE SINGLE TU
기타-1994.0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세탁기와 건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전기세탁기는 과세물품이고 해당 건조기가 가스식이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세탁기는 시행령 별표의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며 건조기는 가스 사용을 조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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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전자 김치통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바이오전자 김치통은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1993.11.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이오전자 김치통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온장고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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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박스와 함께 파는 팩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리듬박스의 조립과정에서 팩을 부착하여 반출하고 그 팩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리듬박스의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반출하는 경우 팩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팩을 별개로 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산
기타-1993.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요팩·영상팩과 리듬박스를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팩을 부착하고 그 가격을 판매가격에 포함하면 팩 가격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팩을 별개의 물품으로 반출하면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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