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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반출절차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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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반출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미납세액과 소정의 가산세를 징수한다.
수탁 제조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절차 없이 반출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미납세반출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미납세액과 소정의 가산세를 징수한다. 수탁자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거나 정해진 미납세반출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의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위탁자에게 반출한다. 수탁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수탁제조한 과세물품을 미납세반출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위탁자에게 반출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 함께 소정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의 위탁을 받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한 수탁자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수탁제조한 과세물품을 위탁자에게 반출한 때에는 같은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당해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거나 같은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미납세반출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 함께 소정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수탁 제조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미납세반출절차 없이 위탁자에게 반출한 경우 가산세가 징수되는지 여부.
회답
타인의 위탁을 받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한 수탁자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수탁제조한 과세물품을 위탁자에게 반출한 때에는 같은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당해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거나 같은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미납세반출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 함께 소정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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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440 (<time datetime="1994-07-14">1994.07.14</time> 회신), "미납세반출절차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51)
- 원 제목
- 위탁 제조물품의 미납세반출신고서 미제출시 가산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