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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피·에이·앰플리파이머는 특소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도로 특수제작해 반출했다면 반입자가 용도와 구조를 바꾸어도 당초 제조자는 납세의무가 없다.
교육·훈련 등 대중의사 전달용 피·에이·앰플리파이머의 특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용도로 특수제작해 반출했다면 반입자가 용도와 구조를 바꾸어도 당초 제조자는 납세의무가 없다. 대중의사 전달용은 교육장·훈련장·회의장·종교집회·공동주택 등에서 대중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용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에이·앰플리파이머가 교육·훈련 등 대중의사 전달용으로 특수제작되어 제조장에서 반출됐다. 반입자는 이후 해당 물품의 용도와 구조를 변경해 과세물품을 제조했다.
질의요지
교육ㆍ훈련 등 대중의사 전달용이라 함은 교육장등에서 대중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용도를 말하며, 특수제작 피・에이・앰플리파이머를 제조장에서 반출시 반입자가 물품의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하여 제조한 경우에도 당초 제조자는 특소세 납세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나"목에서의 "교육ㆍ훈련 등 대중의사 전달용"이라 함은 교육장ㆍ훈련장ㆍ회의장ㆍ종교집회·공동주택 등에서 대중에게 의사를 전달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위와 같은 용도로 특수제작된 피·에이·앰플리파이머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 반입자가 당해 물품의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하여 과세물품을 제조한 경우에도 당초의 제조자는 특별소비세납세 의무가 없는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육·훈련 등 대중의사 전달용 피·에이·앰플리파이머의 범위와 반입자가 이를 변경한 경우 당초 제조자의 특별소비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는가?
회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나"목의 "교육ㆍ훈련 등 대중의사 전달용"은 교육장·훈련장·회의장·종교집회·공동주택 등에서 대중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용도로 특수제작된 피·에이·앰플리파이머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 반입자가 해당 물품의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하여 과세물품을 제조했더라도 당초 제조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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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13 (<time datetime="1994-01-18">1994.01.18</time> 회신), "교육용 피·에이·앰플리파이머는 특소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33)
- 원 제목
- 교육, 훈련등 대중의사 전달용 피・에이 앰프리파이어의 특소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