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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를 가공 없이 판매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자에게 납세의무는 없으나 제조자와 판매자가 일정한 특수관계이면 제조장의 과세표준이 달라진다.
구입한 가구를 가공 없이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판매자에게 납세의무는 없으나 제조자와 판매자가 일정한 특수관계이면 제조장의 과세표준이 달라진다. 특수관계 등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판매장의 판매가격 상당액을 제조장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자가 제조장에서 가구를 구입해 가공 없이 판매한다. 제조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자인 경우도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가구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가구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므로 가구를 구입하여 가공없이 판매만 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없으며, 제조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제조장의 과세표준은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 상당금액임.
본문(원문)
가구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구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므로 가구를 제조장에서 구입하여 같은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공없이 판매만 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제조자와 판매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의 과세표준은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금액임.
정제 정리
질의
가구를 제조장에서 구입하여 가공 없이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와 특수관계자 거래의 과세표준.
회답
가구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가구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므로, 제조장에서 구입한 가구를 같은법 제5조 제3호에 해당하는 가공 없이 판매만 하면 납세의무가 없다.
제조자와 판매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의 특수관계자이고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에 해당하면 제조장의 과세표준은 해당 판매장의 판매가격 상당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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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79 (<time datetime="1994-04-08">1994.04.08</time> 회신), "가구를 가공 없이 판매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00)
- 원 제목
- 가구를 구입하여 가공없이 판매만 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