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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여객자동차도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28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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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여객자동차도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영업용승용자동차에 포함된다.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가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영업용승용자동차에 포함된다. 특별소비세법의 면제 규정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의 사업 범위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영업용승용자동차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영업용승용자동차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규정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도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가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인 영업용승용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영업용승용자동차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규정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도 포함되는 것임.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284 (<time datetime="1994-06-27">1994.06.27</time> 회신), "특수여객자동차도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42)
원 제목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영업용승용자동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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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