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영업용 승용차의 반입증명과 재양도 절차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동차 등록과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하며, 같은 용도로 재반출하면 면제되고 다른 용도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반입신고·증명 방법과 5년 내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 등록과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하며, 같은 용도로 재반출하면 면제되고 다른 용도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같은 용도의 재반출은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뒤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상황이다. 양도 후 같은 용도로 재반출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로 양도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은 자동차 등록 및 그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하며, 오년내에 양도시 같은 용도로 재반출하는 경우 처음 반출시 와 같은 절차로 특소세가 면제되나 다른 용도로 양도시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5호 중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은 1994.01.01.부터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등록 및 그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하는 것이며, 당해 승용자동차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같은 용도로 재반출하는 때에는 동법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나 다른 용도로 양도하는 때에는 동법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방법과 5년 이내 양도 시 특별소비세 처리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5호 중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은 1994.01.01.부터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등록 및 그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하는 것이며, 당해 승용자동차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같은 용도로 재반출하는 때에는 동법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나 다른 용도로 양도하는 때에는 동법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75 (<time datetime="1994-01-26">1994.01.26</time> 회신), "영업용 승용차의 반입증명과 재양도 절차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56)
- 원 제목
-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