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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승용차의 반입증명과 재양도 절차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7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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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업용 승용차의 반입증명과 재양도 절차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동차 등록과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하며, 같은 용도로 재반출하면 면제되고 다른 용도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반입신고·증명 방법과 5년 내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 등록과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하며, 같은 용도로 재반출하면 면제되고 다른 용도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같은 용도의 재반출은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뒤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상황이다. 양도 후 같은 용도로 재반출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로 양도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은 자동차 등록 및 그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하며, 오년내에 양도시 같은 용도로 재반출하는 경우 처음 반출시 와 같은 절차로 특소세가 면제되나 다른 용도로 양도시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5호 중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은 1994.01.01.부터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등록 및 그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하는 것이며, 당해 승용자동차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같은 용도로 재반출하는 때에는 동법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나 다른 용도로 양도하는 때에는 동법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방법과 5년 이내 양도 시 특별소비세 처리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5호 중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은 1994.01.01.부터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등록 및 그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하는 것이며, 당해 승용자동차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같은 용도로 재반출하는 때에는 동법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나 다른 용도로 양도하는 때에는 동법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75 (<time datetime="1994-01-26">1994.01.26</time> 회신), "영업용 승용차의 반입증명과 재양도 절차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56)
원 제목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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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