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인텔라빔 700와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85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텔라빔 700와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정용과 무대조명용으로 겸용할 수 있으면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한다.

특수조명기기인 인텔라빔 700와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묻는다. 가정용과 무대조명용으로 겸용할 수 있으면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한다. 무대조명 전용 기기임이 확인되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인텔라빔 700 와트(INTELLABEAM 700HX)』이다. 가정용과 무대조명용 겸용 가능 여부 또는 무대조명 전용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인텔라빔 칠백와트가 가정용 및 무대조명용 겸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되고, 무대조명으로 전용되는 기기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인텔라빔 700 와트(INTELLABEAM 700HX)』가 가정용 및 무대조명용 겸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되고, 무대조명으로 전용되는 기기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인텔라빔 700 와트(INTELLABEAM 700HX)』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가정용 및 무대조명용 겸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한다. 무대조명으로 전용되는 기기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852 (<time datetime="1994-09-10">1994.09.10</time> 회신), "인텔라빔 700와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60)
원 제목
특수조명기기인 인텔라빔 칠백와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