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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영업용승용차 재반출도 다시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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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면세 반입한 영업용승용자동차를 같은 용도로 재반출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면세용도물품증명서 없이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으로 반입과 증명을 갈음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업용승용자동차를 면세로 반입한 뒤 같은 용도로 재반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면세절차에 있어서는 면세용도물품증명서를 요하지 않고, 반입 및 반입증명은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하며, 면세반입 영업용승용자동차를 같은 용도로 재반출시에도 처음 반출시와 같은 절차로 특별소비세를 면제 받는 것임
본문(원문)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의 특례조항에 의한 면세절차에 있어서는 면세용도물품증명서를 요하지 아니하고, 반입 및 반입증명은 같은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하는 것이며,
2. 면세로 반입한 영업용승용자동차를 같은 용도로 재반출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 반출한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면제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면세로 반입한 영업용승용자동차를 같은 용도로 재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와 절차.
회답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의 특례조항에 의한 면세절차에 있어서는 면세용도물품증명서를 요하지 아니하고, 반입 및 반입증명은 같은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하는 것입니다.
2. 면세로 반입한 영업용승용자동차를 같은 용도로 재반출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 반출한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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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15 (<time datetime="1994-03-04">1994.03.04</time> 회신), "면세 영업용승용차 재반출도 다시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98)
- 원 제목
- 면세반입 영업용승용자동차 재반출시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