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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도 쓸 수 있는 가루얼음 제조기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71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정에서도 쓸 수 있는 가루얼음 제조기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규격과 성능상 일반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물품이면 제빙기에 해당해 과세된다.

가정형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가루얼음 제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격과 성능상 일반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물품이면 제빙기에 해당해 과세된다. 판단 대상 품목은 FLAK ICE MAKER로 표시된 가루얼음 제조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품목은 『FLAK ICE MAKER (가루얼음 제조기)』이다. 규격과 성능에 따라 일반 가정형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가루얼음 제조기가 그 규격 및 성능으로 보아 일반 가정형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범용성이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제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귀 질의 품목인 『FLAK ICE MAKER (가루얼음 제조기)』가 그 규격 및 성능으로 보아 일반 가정형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범용성이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2종 제6호 규정의 제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가루얼음 제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FLAK ICE MAKER (가루얼음 제조기)』가 규격과 성능상 일반 가정형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물품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2종 제6호의 제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717 (<time datetime="1994-08-23">1994.08.23</time> 회신), "가정에서도 쓸 수 있는 가루얼음 제조기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53)
원 제목
가정형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가루얼음 제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