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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와 가스 건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40-5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탁기와 가스 건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기세탁기는 과세물품이고 해당 건조기가 가스식이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특정 세탁기와 건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전기세탁기는 과세물품이고 해당 건조기가 가스식이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세탁기는 시행령 별표의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며 건조기는 가스 사용을 조건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에는 특정 모델의 세탁기와 건조기가 포함되어 있다. 건조기는 가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판단했다.

질의요지

WASHER EA2111ㆍSUPERLOAD SL9163은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STACK DRYERS EG5119ㆍSTACK DRYING TUMBLER STD32DGㆍSLIM LINE SINGLE TUMBLER ST30XG가 가스를 이용한 건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WASHER EA2111ㆍSUPERLOAD SL9163"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STACK DRYERS EG5119ㆍSTACK DRYING TUMBLER STD32DGㆍSLIM LINE SINGLE TUMBLER ST30XG」가 가스를 이용한 건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질의 물품인 세탁기와 건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워셔 이에이2111·슈퍼로드 에스엘9163”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스택 드라이어스 이지5119·스택 드라잉 텀블러 에스티디32디지·슬림 라인 싱글 텀블러 에스티30엑스지”가 가스를 이용한 건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54 (<time datetime="1994-01-07">1994.01.07</time> 회신), "세탁기와 가스 건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16)
원 제목
세탁기와 건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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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