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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세탁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을설에 따라 처리하라고 회답한다.
일반가정용 세탁기로 볼 수 없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을설에 따라 처리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을설의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탁방식도 물을 사용하는 일반 세탁방식이 아닌 특정용제인 퍼크로에틸렌을 사용하는 드라이클리닝기인 점 등이 일반 가정에서 설치ㆍ사용하는 세탁기로는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는 “을설”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가정용 세탁기로 볼 수 없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회답
“을설”에 따라 처리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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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430-7 (<time datetime="1994-01-11">1994.01.11</time> 회신), "해당 세탁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12)
- 원 제목
- 일반가정용세탁기로 볼 수 없는 경우 과세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